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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 첫 참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야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 첫 참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2-08 08:00
업데이트 2019-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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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하나씩 뜯어보면 스튜어드, 관리인, 집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집사는 주인을 관리하잖아요. 여기서 집사는 기관투자자이고, 주인은 고객의 투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따라야 하는 규칙,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국가 20여곳에서 시행 중이죠.

그럼 또 궁금증이 들죠. ‘기관투자자는 뭘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는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기관투자자는 남의 돈 받아서 전문적으로 투자 해주는 곳들입니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한다고 하면 개인투자자로서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 “내 돈을 네가 투자 좀 해줘”라며 돈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사실 기관투자자는 뭐 딱 정해놓은 정의가 없는데 보통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대신해 달라고 고객들에게 부탁받은 수탁자의 자격으로 고객의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따라야 하는 규칙, 코드를 말합니다.

7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 기관투자자로서 책임을 어떻게 다할지 활동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내부지침으로 마련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등의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이 규칙, 코드를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겠죠.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에 고객의 돈을 대신 투자하면서도 주주로서의 권한, 그러니까 주주권,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수기’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 경영진이 안건을 올리면 정확히 따져서 찬반을 내놓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거나 했습니다. 의결권은 물론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로 불리는 규칙, 코드를 만들어놓고 기관투자자들에게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들은 79곳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기관투자자들이 권리를 행사해서 기업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게 목표고요. 이렇게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제대로 감시해주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돈을 버는 선순환이 되겠죠. 물론 경제계는 경영간섭이라는 논리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단어가 최근 들어 더 많이 언급됐냐.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30일 스튜어드 코드 도입을 의결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투자를 하거든요. 돈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만해도 290여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3대 주주로서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 칼에 경영참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렸거든요.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나선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를 포함해 모두가 이들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거고요.

오늘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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