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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곧 출산대책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곧 출산대책이다!

정영애 기자
입력 2019-02-07 10:13
업데이트 2019-0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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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5년 노무현 행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14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건만 한국의 출산율은 반등할 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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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대목에서 짚어둘 것은 정부의 저출산관련 대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보고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 ?� 따르면, 유배우 여성.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한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1991년 237명에서 2009년 273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74에서 143으로 30대 후반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 수는 13에서 35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 결과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2002년 1.5명에서 2014년에는 2.2명까지 상승했다. 한 마디로 말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난임부부 지원 그리고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한국의 출산율은 하락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유배우 여성의 비율 하락, 다른 말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전체 여성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62%를 넘었지만, 2014년에는 그 비율이 54%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2000년의 유배우 비율(62%)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2.0명 전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 때문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줄어든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여성의 결혼율이 줄어들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흐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여성들은 20대나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슷했다. 대부분 70~80%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다. 한국 여성들은 20대까지는 다른 선진국 여성과 비슷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지만 30~40대에 급격히 낮아졌다 이후 다시 70~80% 수준을 회복한다. 즉 한국은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이른바 ‘M 커브’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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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30~4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해도,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정작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출현하면 생애 소득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재취업할 때에는 이전보다 더 낮은 소득의 일자리를 잡을 잡을 가능성이 커, 결국은 결혼·출산으로 한국 여성의 생애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만에 하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공포에 맞서 한국 여성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 대응은 다소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이다. 즉 출산·양육 이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직장, 예를 들어 공사나 공무원이 되는 시험에 몰두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두 번째 대응은 아예 결혼을 회피하는 것이다. 최근 이뤄진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미혼 여성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단 6.0%에 그쳤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28.8%에 불과했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서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물론 유배우 여성의 육아와 출산관련 지원 정책을 꾸준히 유지해,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통해 2030세대의 취업난을 해소시키는 한편, 직원의 출산·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이른바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에게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 홍춘욱(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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