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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무상 위력 성폭력’ 최근 대법원 잇단 ‘유죄 확정’ 판결

[단독] ‘업무상 위력 성폭력’ 최근 대법원 잇단 ‘유죄 확정’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3 15:34
업데이트 2019-02-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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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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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일 선고 직후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10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받았던 1심과 달리 9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법정구속된 만큼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잇따라 남겼다.

3일 서울신문이 최근 3개월간 대법원에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 판결 5건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문을 모두 분석한 결과 대법원은 1·2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건의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특히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하급심에서 모두 배척됐다.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사건이 있다.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매니저로 일한 40대 남성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인 20세 여성 B씨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2월 말 차 안에서 B씨를 성추행했는데, 피해를 당하고 한 시간여 뒤쯤 B씨가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동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의 처세술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렇게라도 잘 보여야 했다. 그날도 기분이 더러웠다. 그래도 그런 것이 배우의 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한 거였다. 전에도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연락을 안 했다고 많이 혼났던 것이 문득 생각나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이유에서다. 특히 A씨가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만 피해자가 연예계에 데뷔할 수 있을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했고, 사회경험이 없이 연예계 데뷔를 위해 대학교 휴학까지 했던 20세 여성인 B씨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점, 이 메시지 이후로는 피해자가 A씨에게 사무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의 메시지만 보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의 선고로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업무 보고를 받는 동안 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의 C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의도치 않게 몸이 스쳤고, 한국과 유럽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한 피해자의 오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고 봤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는 이런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허위나 과장으로 진술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문화 차이라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 사는 등 문화적 차이나 인식에 있어 피해자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행이 3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달 17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됐다.

10대 연습생 2명을 숙소에서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D씨와 신입사원의 첫 출근날 회식을 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회사 대표 E씨, 실제로 자작할 가능성이 없는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등으로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F씨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다만 5건의 사건들은 1심부터 일관된 판단이 있었던 것과 달리 안 전 지사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정반대로 판단한 만큼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쉽게 에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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