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발 무자비한 칼바람 ‘법정구속’…새로운 사법질서 정착되나

법원발 무자비한 칼바람 ‘법정구속’…새로운 사법질서 정착되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02 11:49
업데이트 2019-02-02 1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법행정권 남용’ 신뢰 되찾는 포석 시각도
“권한 행사로 신뢰 찾기 바람하지는 않아”
불구속 수사에 ‘법정구속’ 새로운 질서 시작?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 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 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동의 법조계의 ‘법정구속’ 칼바람이 불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으로 불거진 사법불신을 법정구속을 통해 신뢰를 되찾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의사들도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이 높아지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되면서 향후 법정구속이 보편화되는 사법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재판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보면, 법정구속 당한 피고인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야말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안겼다. 보통 징역 2년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례를 깬 것이다.
이미지 확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 지사 본인도 이 같은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선고 결과에 얼굴이 시뻘게질 정도로 당황했다.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러 가는 그의 눈가에 눈물기가 남아있을 정도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으며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4년이었고, 강제추행 공소사실 하나가 무죄가 난 점을 보면 사실상 구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선고했다는 평가다.

안 전 지사는 선고가 이뤄지는 80분간 내내 선 채로 자신에 대한 판사의 ‘질타’를 들었다.

이들 외에도 최근 서초동에선 의외의 ‘법정구속’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달 23일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역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미지 확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0월 말에는 8세 환자의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처럼 유력 인사나 유명 인사의 범죄에 ‘관용’ 없이 철퇴를 내리는 데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법원이 힘 있는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며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는 것 같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이렇게라도 다시 세워보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법정구속이 사법불신 비판의 부메랑이 됐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특히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공식마저 깨어지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유명 정재계 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원로 변호사는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여론, 일부 판사, 시민단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사법부를 몰아붙여도 너무 몰아붙였다”며 “그렇다고 사법부가 법정구속이라는 막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권위이랄까 신뢰를 되찾는 방안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