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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스스로 쓴 페북 사과문이 유죄 증거됐다

안희정, 스스로 쓴 페북 사과문이 유죄 증거됐다

입력 2019-02-02 09:50
업데이트 2019-0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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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데는 김지은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직후 안 전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과문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들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법정에 서자 안 전 지사의 태도는 바뀌었다. 그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서는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재차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등의 말을 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괜찮다고 대답할 때까지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호칭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연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것도 없었단 취지로 대답했다”고 짚으며 “이는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사과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심정을 다독이고 무마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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