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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닌 피고인 질책한 법원… “피해자다움은 편협한 관점”

피해자 아닌 피고인 질책한 법원… “피해자다움은 편협한 관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2 01:12
업데이트 2019-04-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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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는 안희정
출석하는 안희정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일반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주장은 편협한 관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재판부는 단호했다.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 속 상황들을 매우 넓게 공감해 준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번복했거나 김씨의 행동을 질책하는 듯한 주장들에 오히려 따끔한 지적을 했다.

지난 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안 전 지사 측의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김씨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각 혐의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잇따라 배척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과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지근거리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안 전 지사를 수행한 점, 동료들과도 기분이 좋은 듯한 대화를 나눈 점,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안 전 지사의 방에 간 점 등 안 전 지사 측에선 김씨의 피해 전후 행동들을 모두 문제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한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낭독할 때는 재판장인 홍동기 부장판사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생방송 뉴스에서 피해사실을 폭로한 직후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직접 작성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 해외 출장 중에 미혼 여비서를 객실에 부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차이, 업무 수행 내용, 피고인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에 대해 모르고 심지어 미혼인 줄 알았던 점 등을 볼 때 20살 연상 유부남이자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감정과 성욕에 충실했을 뿐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핀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를 표현했다고 볼 아무른 자료도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결국 안 전 지사가 주장한 대로 “이성적 감정을 갖고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였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 역시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할 때도 “피고인이범행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당심 법정까지 나와 또 다시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80분 동안 선고문을 낭독하는 내내 안 전 지사를 서있게 했다. 보통 판결 내용이 길면 피고인을 자리에 앉게 했다가 주문 낭독할 때 일어서게 하는 것에 비해 매우 장시간 피고인을 세워둔 셈이다. 안 전 지사는 내내 눈을 감고 판결을 들었다.

결국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한 뒤 홍 부장판사는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전 지사가 없다고 하자 홍 부장판사는 교도관에게 영장 집행을 지시하면서 안 전 지사에게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잘 숙고해서 정하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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