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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물꼬…명분 챙기되 논란 최소화

국민연금 ‘경영참여’ 물꼬…명분 챙기되 논란 최소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2-01 18:49
업데이트 2019-0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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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경영참여 걸림돌 된 10%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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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연금 수익성을 고려해 1일 자본시장법상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적용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서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다른 기업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할 때도 이 규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인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10%룰을 적용받는 대한항공에는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0%룰’이란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11.7%, 한진칼 지분은 7.34%다. 즉 대한항공 지분은 10%룰을 적용받지만 한진칼 지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단기 이익을 쫓지 않고 ‘장기투자’를 하는 기관이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11.7%의 지분 중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4% 지분의 단기매매차익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한항공 지분 11.7% 가운데 4%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자들은 수시로 단기 매매를 하며 수익을 올린다”며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위탁운영 지분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올라도 사지 못하는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손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그럼에도 주주가치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이득 제고 차원에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대한항공의 상황이 아직 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범위도 ‘정관변경’ 정도로 제한했다. 임원의 선임·해임 등 강력한 카드는 쓰지 않기로 했다. 일부에선 이 정도 주주권 행사로는 기업의 행동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을 추진해도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면서도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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