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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황 꼼꼼히 들여다 본 재판부…오히려 “안희정 신빙성 없다” 줄줄이 배척

피해자 상황 꼼꼼히 들여다 본 재판부…오히려 “안희정 신빙성 없다” 줄줄이 배척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1 18:29
업데이트 2019-0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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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공소사실로 적시된 당시 상황과 피해자 김지은씨의 반응과 감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의 특성을 바탕으로 김씨의 진술이 납득된다고 판단한 순간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의 안 전 지사와 변호인들의 주장이 거꾸로 신빙성 없는 것으로 뒤바꼈다.

재판부는 우선 2017년 7월 러시아에서 안 전 지사가 처음 김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상황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호텔 객실에서 김씨와 맥주를 마시다가 김씨가 성(性)과 관련된 주제를 꺼냈고 자신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김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행비서를 시작한 지 겨울 한 달째, 첫 해외출장을 담당한 피해자가 상관인 도지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피고인에게 성적인 얘기를 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혼으로 알았다는데, 공식 해외 출장 중에 미혼인 여성 비서를 객실에 부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해자의 업무 수행 내용,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선캠프에서 어떻게 왔는지 외에는 피해자에 대해 모르고 심지어 미혼인 줄 알았다”면서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의 감정과 성욕에 충실했을 뿐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을 살핀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한다고 표현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질책했다. 이성적 감정을 바탕으로 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들은 주로 “일반 대중에 잘 알려져 외부 시선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그와 같은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황별로 변호인들의 주장을 달리했다.

KTX 열차 안에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열차 출발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 범행 당시로 추정되는 시간에 승객들이 내리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몰려갔을 것이라는 정황들을 모두 고려해 “탑승객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주말에 그것도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던 점, 동선, 건물 구조 등에 비춰 다른 사람들의 시야가 제한됐다”면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나 김씨가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전임 수행비서들의 진술이 일부 맞지 않아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일부 다른 내용이 있을 순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김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안 전 지사에 대해 재판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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