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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 연임 반대’ 가닥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 연임 반대’ 가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31 17:46
업데이트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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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 해임 등 ‘경영참여형 적극 행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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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사주 일가의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회의에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임기 만료를 앞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정된 안건에 찬반만 표시하는 ‘소극적’ 의결권 행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해왔다. 다만 국민연금이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 새로운 안건을 내어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을 하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 있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 표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선 위원 9명 중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포함해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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