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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판사 사퇴” 靑청원 20만명 돌파

“김경수 실형 판사 사퇴” 靑청원 20만명 돌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1 22:18
업데이트 2019-01-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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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사법농단 세력 반격”…변협 “사법부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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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31일 20만명을 넘었다. 여당도 재판장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치권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운 것이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 출연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방해 혐의는 궁극적으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높은 형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 법적인 논리 전개”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됐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보복 프레임’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 “어느 판결이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정치권에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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