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연극계 ‘1호 미투’ 가해 배우, 1심서 징역 8개월…“재범 우려 크다”

[단독]연극계 ‘1호 미투’ 가해 배우, 1심서 징역 8개월…“재범 우려 크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31 14:38
업데이트 2019-01-31 16: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작년 2월 문화예술계 미투 첫 신호탄
피해자 “폭로 뒤 주변 침묵·방관 괴로워”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힘 되길”
연극배우 이명행
연극배우 이명행 한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난해 2월 연극계 첫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연극배우 이명행(43)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씨에 대한 미투 사건은 이후 연출가 이윤택, 시인 고은 등 잇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의 시발점이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연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며 “유형력(직·간접적인 힘의 행사)이 상당히 강했다”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미투 이후 1년 만에 가해자 처벌을 이끈 수민(가명)씨는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단지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재판을 버텨왔다”며 “앞으로 연극 작업자이자 여성인 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수민씨는 지난해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씨의 2년전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이후 이씨를 고소했다.

‘이명행 사건’은 2018년 터져나온 문화예술계 미투의 첫 신호탄이었지만 다른 성폭력 사건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이윤택 등 다른 가해자보다 이명행이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가 컸다. 그러나 가해자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작은 건 아니었다. 연극계 관계자들은 “가해자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 피해가 훨씬 많다”고 증언한다.

수민씨는 “가해자가 유명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관심과 지지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외로운 법정 싸움을 선택한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미투 후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는 분노와 무력감만 안겨줬다. 그러나 “모든 것을 돌파하고 연극인인 나로 돌아오는 방법은 정의 실현 뿐”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견뎠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2차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동료나 지인들의 방관이었다. 미투 이후 응원 메시지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다. 대신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이 수민씨와 연대했다. 수민씨는 “피해 생존자와 대화하고 지지하는 시간은 큰 위안이었다”며 “재판을 통해 모든 생존자들을 대변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 등 자문을 구할 방법을 함께 찾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준 연극인들도 큰 힘이 되었다.

연극계 성폭력 반대 운동 모임인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은 “법원이 이씨의 범죄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을 선고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법원 판단에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수민씨와 연대해 온 공연기획자 오성화씨는 “사건이 터져도 공론화하지 않고 덮어 온 관행이 연극계 성폭력을 만연하게 만든 원인”이라며 “피해를 호소할 때 그것을 해결할 시스템과 조력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민씨의 바람은 평등한 작업자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 강압적 위계질서와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남성과 여성 모두 폭력의 피해자가 될수 있어서다. 그는 “미투가 이런 폭력의 연쇄를 드러내고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