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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곽상도, 문대통령 손자 학교에 윽박질러 학적부 취득”

노웅래 “곽상도, 문대통령 손자 학교에 윽박질러 학적부 취득”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30 14:47
업데이트 2019-0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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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이주에 의혹을 제기하며 다혜씨 아들의 학적 변경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에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손자의 학적부를 뒤지는 게 자유한국당의 정의인가”라고 물으며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팔 비틀기’로 얻어낸 자료”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실이 개인정보인 학적정보를 받으려고 문 대통령 손자가 다니는 학교의 담당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압적으로 윽박을 질렀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전화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겠나”라며 “(곽 의원은) 교육위에서 물러나고 학적정보 취득 과정에서 갑질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전날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가족이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혜씨의 아들 A군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다니던 초등학교에 제출한 ‘정원외 관리학생 원서’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해당 원서에는 학적 변경 사유와 이주할 나라와 학교 이름, A군과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적혀 있다.

곽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입수한 합법적 자료”라며 “자료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와 거주 국가 등을 비공개 처리해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의원실의 자료 요구는 국회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교육부와 교육청 등 상위 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 의원실이 직접 일선 학교나 교사에게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연락해 (곽 의원실) 전화가 그만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겠나”라고 말했다.

노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곽 의원실은 자료 요청의 취지는 밝히지 않은 채, 학교 측에 세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학적 변동 사항 자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 손자 A군을 특정하기 위해 자료 요청 범위를 좁혀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곽 의원실은 처음에는 학교 학생 전체, 두 번째에는 다혜씨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처분할 당시의 학적 변동이 있던 학생들, 마지막으로는 A군의 학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곽 의원이 자료를 어떻게 쓸 지 짐작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이름을 “김○○” 식으로 일부 지운 뒤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도 자료 제공을 막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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