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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딸 부부 왜 동남아로 이주했나”

곽상도 “文대통령 딸 부부 왜 동남아로 이주했나”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업데이트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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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회사가 정부 지원금 30억 횡령설” 부부간 부동산 증여·경호비 등 공개 질의

靑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공작정치 그림자… 불법 공개 응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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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부간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해외 이주 사유, 경호 비용 등의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다.

곽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남편 서모씨는 2010년 산 서울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서씨가 지난해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어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게임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서씨가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다혜씨 부부 아들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보면 다혜씨는 지난해 7월 10일 구기동 빌라를 매각했고 다음날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의 학교에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라는 부속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에는 이주 국가·도시는 물론 ‘해외이주’라는 사유도 적시돼 있다.

곽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2018년 12월 28일자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다”며 “출국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있고, 이들 모두 경호처가 법률에 따라 경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적 서류까지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면서 채 전 총장 논란이 있었던 2013년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곽 의원은 이에 “청와대가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응분의 조치 운운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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