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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대법원장과 사과/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대법원장과 사과/홍지민 사회부 차장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1-28 17:28
업데이트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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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문화부장
홍지민 문화부장
국어사전을 보면 ‘사과’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용서 빌기 바쁘다.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파문으로, 검찰총장은 과거사 규명으로 용서를 빌고, 또 구하고 있다. 사과원장, 사과총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하다. 차이가 있다면 대법원장이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국민 전체인 반면 검찰총장은 검찰권이 남용된 개별 사건 당사자라는 점이다.

지난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파문으로 구속 수감되고 여섯 시간 남짓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면을 준비해 격식을 갖춘 게 아니라 출근길에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사과는 사과다. 두 차례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다.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9월 취임 이후 1년 4개월 사이 벌써 세 번이나 사과했다. 모두 사법농단 파문이 이유다. 지난해 1월 사법농단 관련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가 처음이었고, 넉 달 뒤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가 두 번째였다.

대법원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2월 인천지법 경매 입찰 보증금 횡령 비리 때 윤관 대법원장이, 2006년 8월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사건에 얽혀 구속됐을 때(구속 직전 사표 수리)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상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양 전 대법원장도 현직이던 2016년 9월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현직 신분으로 구속됐을 때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8년 8월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역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일곱 번이나 있었다.

사법부가 대국민 사과의 무한 루프(컴퓨터 프로그램이 일련의 명령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에 갇힌 모양새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을 고개 숙이게 했던 과거 법조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당시는 애써 개인의 일탈로 돌릴 수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은 사법농단을 사법부의 일탈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그릇된 판결들은 권력에 굴복한 비자발적인 결과물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지금 사법농단 파문은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의 독립,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아마 양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때,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물론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 등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써 내려갈 때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고개를 숙여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로서는 명예회복이 됐다고 좋아할 일은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의 거듭된 사과에 우리 국민은 용서할 준비가 됐을까. 바닥을 맴도는 사법부 신뢰도를 보면 요원한 것 같다.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것 같기도 하다. 반복되는 사과에 늘 변화를 다짐하지만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대법원장의 사과에 진정성을 불어넣는 것은 법정에서 국민들을 마주하는 일선 법관들의 몫이라고 본다. 부의 양극화가 가속하는 우리 사회에서 강자에게 서릿발 같은 판결, 약자에게 온기 가득한 판결로 법 앞에서의 양극화를 줄일 때 사법부 신뢰는 티끌에서부터 다시 쌓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판사 동일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치욕의 날은 반복되는 미래일 수 있다.

icarus@seoul.co.kr
2019-0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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