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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신 카풀앱 썼더니… 몸 만지고 강제 입맞춤까지

택시 대신 카풀앱 썼더니… 몸 만지고 강제 입맞춤까지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업데이트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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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운전사 추행혐의 입건

피해자 靑 청원 “앱 악용 엄중 처벌”

인천 삼산경찰서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 A(3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쯤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몰상식한 그 운전자가 앱을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다. 운전자 등록 전 범죄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카풀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요금은 택시의 70~80% 수준으로 훨씬 싸지만 이런 단점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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