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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1-25 15:30
업데이트 2019-01-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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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대출 전과에 대해 토론회와 공보물을 통해 조합장 재직 당시 부득이한 처벌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 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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