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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처살인범 징역 30년... 딸들 “엄마 한 풀기엔 부족”

강서구 전처살인범 징역 30년... 딸들 “엄마 한 풀기엔 부족”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25 10:53
업데이트 2019-01-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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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성 커...뒤늦게 사죄한 점 고려”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딸 국민청원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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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글을 올려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딸들은 “엄마 한 풀어드리려 열심히 했는데, 웃으면서 엄마 납골당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심형섭)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딸들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피해자의 딸 김씨는 “저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한 부분도 인정됐다고 해서 징역 30년으로 형이 낮춰져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씨의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사형을 촉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처음 주목을 받았다. 이후 딸들은 아버지가 결혼 전 부터 25년동안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왔다고 폭로했다.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경찰에 어렵게 신고 했지만,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웠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다시 아버지는 풀려났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사건은 2015년 2월 이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이씨를 찾아가 살해위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조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정폭력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씨의 둘째 딸 김모씨는 어머니가 살해된 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출소 후 우리 세 딸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렵다”며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사진을 올려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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