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나온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날 슈는 흰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에 진한 뿔테 안경을 쓴 차림이었다.
재판장을 빠져나갈 때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나왔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