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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양승태, 25일부터 검찰 소환조사

구속 양승태, 25일부터 검찰 소환조사

입력 2019-01-24 11:21
업데이트 2019-0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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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5일부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최대 구속기간인 20일이 끝나기 전에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 58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을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일단 열흘이다. 법원이 허락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정도로 혐의가 방대하다.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조사하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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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에 ‘국민께 죄송’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에 ‘국민께 죄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 역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 성격이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구속영장이 한두 차례씩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기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수뇌부 뜻에 따라 일선 심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데 적극 가담한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63) 전 대법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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