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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태근, 성추행 비위 덮으려 지위 남용”

법원 “안태근, 성추행 비위 덮으려 지위 남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3 21:44
업데이트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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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安, 유죄 받자 재판부·변호인 노려 봐
“의외의 결과… 서지현 이름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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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이동하는 안태근
구치소로 이동하는 안태근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말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인사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자신이 과거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전주지검으로 갈 예정이었던 인사안을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해 통영지청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재판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인사 보복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게 맞다고 봤다.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선 빠졌지만 법원이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서 검사와 서 검사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또 성추행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국장에 대한 감찰본부의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 기도하던 안 전 국장은 선고가 이어질수록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다. 유죄로 결론 나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재판부와 변호인을 노려봤다. 판결 이후 안 전 국장은 “너무 의외의 결과”라면서 “지난해 1월 29일 이전까지는 서지현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변호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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