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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3 14:18
업데이트 2019-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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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 20±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단축한다.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산정할 때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개인의 상황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이 단축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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