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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만난 유은혜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

대학총장들 만난 유은혜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3 19:59
업데이트 2019-01-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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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알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알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부족을 주장하며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는 대학들을 향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시간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시간강사를 감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대학) 총장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늘려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임용 제도가 정착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기간을 3년까지 보장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업은 ‘6시간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9시간까지 허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4대보험도 적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사법 관련 예산으로 550억원을 책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종 확정된 예산은 28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88억원 중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이 반영됐고,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71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강사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정부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방학 중 시간강사 임금 지급’과 관련해 “강사법 시행 이후 2학기 강의 준비와 성적 처리에 (방학 중) 2주가 든다는 전제로 (올해)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금 지급 방법과 수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이날 대학들이 민감해하는 ‘대학역량평가’와 관련해 “대학역량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평가 기준까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교협과 교육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역량평가는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평가로 불린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정부재정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이런 탓에 대학들은 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현재 2주기 평가까지 진행됐고, 내년부터 3주기 평가가 시작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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