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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탈원전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탈원전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23 17:57
업데이트 2019-01-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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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탈원전이나 외부압력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리 4호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원안위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원안위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8월 완공됐지만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여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안위가 눈치를 보며 운영허가를 내주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주·포항 지진이 있어 지진안전성을 보강하는데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다”며 “현재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났고 사전보고 안건으로 진행되던 것이 차기 전체회의(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엄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맥스터 추가 건설 심사요청이 들어와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질의응답(Q&A)에 대한 한수원 측의 답변이 오지 않아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예상포화시점은 2021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날 원안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무제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재 약 5000억 원에서 약 1조원으로 상향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오는 2020년까지 2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전체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또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에 대해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음이온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안전 부적합 제품에 대한 폐기방안도 마련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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