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치유 어려운 상처줬다”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치유 어려운 상처줬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3 15:00
업데이트 2019-01-23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검사장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봤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리했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지현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