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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상습폭행’ 조재범 항소심 재판, 연장될까

‘선수들 상습폭행’ 조재범 항소심 재판, 연장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3 07:35
업데이트 2019-01-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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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청으로 속행공판…“성폭행 사건 수사 더 필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연합뉴스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문성관)는 원래 지난 14일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평창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다.

1심에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에 미달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여러 지도자들이 조 전 코치의 선처를 호소하고 빙상계에서 선수 폭행 구습이 대물림됐다는 점, 지도받은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4일이었지만 검찰이 그에 앞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에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평창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재범 전 코치의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입장을 최근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전날에도 2심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시간을 더 벌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이 될 수도 있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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