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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위조해 약국에 취업·조제한 가짜 약사 구속

면허증 위조해 약국에 취업·조제한 가짜 약사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1-22 11:39
업데이트 2019-0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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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면허증으로 4개월간 약국 8곳에서 약을 지어 환자에게 준 준 ‘가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사이트에 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가량 약을 지어 환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 일반 직원으로 2년가량 다니던 약국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이 단기고용 약사를 고용할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한 것 같다”며 “단기고용 약사라도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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