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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사망·후유장애 땐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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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3월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 고앙주시청 전경.
2019.01.22.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3월부터 사고와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시는 매년 가입을 갱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10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혜택은 8개 항목으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트카 등은 제외된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2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위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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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