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로부터 ‘통합 전 동 수 고려해 의원 정수 산정’ 특례 신설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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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36개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모형도. 부천시 제공 |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경기 부천시가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포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동의를 받은 후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인구수와 행정동 수 비율로 시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동으로 전환될 때 시의원 수가 줄어들어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 통합시,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해 의원 정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③항이다.
이로써 부천시는 광역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도 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년간 시가 행정체계 개편과 발전방안을 연구해온 결과다.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방안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학회와 정치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시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덕천 시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위해 함께 애쓰고 노력한 각계각층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부천시 행정혁신의 완성작인 광역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중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