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류국량)는 공전자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32)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 114개를 만들어 은행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 579개를 개설한 뒤 판매해 5억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대포통장을 개당 100만원에 1차 매입자에게 팔아넘겼고, 20만∼30만원 웃돈이 붙은 통장은 중간 매입자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200만원가량에 최종 판매됐다.
이들은 범행자금 조달·법인 사무실 장소 확보, 법인 대표자를 맡을 명의 제공자 모집, 유령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통장 개설 등 역할을 나누고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였다.
개인 명의 대포통장은 계좌추적이 쉽고 통장주가 입금된 범죄수익을 가로챌 위험성이 있지만, 법인 계좌는 은행 개설이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렸다.
대포통장 개설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미취업자들로 명의대여 대가로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숨겨 둔 현금 3000만원을 압수하고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류국량)는 공전자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32)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 114개를 만들어 은행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 579개를 개설한 뒤 판매해 5억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대포통장을 개당 100만원에 1차 매입자에게 팔아넘겼고, 20만∼30만원 웃돈이 붙은 통장은 중간 매입자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200만원가량에 최종 판매됐다.
이들은 범행자금 조달·법인 사무실 장소 확보, 법인 대표자를 맡을 명의 제공자 모집, 유령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통장 개설 등 역할을 나누고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였다.
개인 명의 대포통장은 계좌추적이 쉽고 통장주가 입금된 범죄수익을 가로챌 위험성이 있지만, 법인 계좌는 은행 개설이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렸다.
대포통장 개설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미취업자들로 명의대여 대가로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숨겨 둔 현금 3000만원을 압수하고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