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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관 구속여부 결정할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양승태 전 대법관 구속여부 결정할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21 13:51
업데이트 2019-0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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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2009년 판사 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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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달리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왔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당시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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