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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조세 정의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In&Out] 조세 정의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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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처음부터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전년 대비 상승률 지표로 관리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은 매우 낮고 형평성마저 크게 훼손됐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는 몇 차례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세 부담 가중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2019년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을 일시에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크게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제고로 보유세 과중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 학자와 전문가는 적정가격이 국제표준인 시장가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법대로라면 공시가격은 시장가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바로 이 점이어야 한다.

시장가치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막대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으며, 지방정부의 세수를 억제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았다.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적정한 현실화 수준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이룰 권한을 갖는다.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해야 할 책임도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과세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하위 정부가 이를 잘 집행하는지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일본도 도부현지사에게 시정촌장이 총무대신이 정한 기준대로 결정하지 못한 과세가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 수준이 거의 70%로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만 있을 것이며, 현실화 수준이 40~50%로 낮은 토지와 단독주택만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결정된다. 현실화율이 70%일 경우 10억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이 7억원, 과세표준은 4억 2000만원이 된다. 또 관련 세법은 재산세는 30% 이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은 50% 이내로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다.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로 고가 다주택자에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1주택자에게는 올해 큰 폭의 보유세 부담은 없는 셈이다.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2019-0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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