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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1일 부터 조기 시범시행

경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1일 부터 조기 시범시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1-20 12:56
업데이트 2019-0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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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일 부터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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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범시행은 지난 14·15일 도내 일부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PM 2.5)가 발령된데 이어 앞으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도는 도와 18개 시·군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면지역 제외)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한다.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도로 청소차량 운영을 확대한다.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까지 조업시간 단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에 28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배출허용기준도 법령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低 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경남의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지난해 5월 발주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발령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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