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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

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1-18 15:30
업데이트 2019-0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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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며 “메시지 내용이 전북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내용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인 만큼 개인적으로 홍보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문자에는 “전북도는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는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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