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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4억 오른 다가구주택 보유세 45만→68만원으로

공시가격 4억 오른 다가구주택 보유세 45만→68만원으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17 17:38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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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 세 부담 얼마나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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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해당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낼까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발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여채인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신문이 17일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 보유세가 지난해의 1.5배까지 오른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50%)에 걸려서다. 반면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90.7㎡·건물 연면적 152.53㎡) 공시가격은 2018년 5억 5500만원에서 2019년 9억 70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45만 3420원에서 68만 130원으로 22만 6710원(50%) 오른다.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 단독주택(331㎡·232.8㎡)은 공시가격이 16억 3000만원에서 24억 6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269만 8032원(50%) 오른 809만 4096원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5억원 이하 대다수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다가구주택(109㎡·189.72㎡) 공시가격은 2억 85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보유세는 28만 7280원에서 2만 8728원(10%) 오른 31만 6008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망원동과 홍제동 다가구주택을 동시 보유했다면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13만 1692원에서 339만 5077원으로 226만 3385원(200%) 오른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지적도 많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193.1㎡·182.34㎡)의 공시가격은 2018년 5억 2300만원에서 2019년 10억 4000만원(1㎡당 539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017년 6월 인근에서 거래된 한 단독주택(142.6㎡·141.33㎡)의 실거래가는 ㎡당 1220만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이 훼손된 곳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각종 복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가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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