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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징계 없다…손혜원도 투기 아니다” 두둔

민주당 “서영교 징계 없다…손혜원도 투기 아니다” 두둔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7 19:46
업데이트 2019-01-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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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왼쪽) 의원과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왼쪽) 의원과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불러 재판에 넘겨진 지인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청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면서 드러났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때 임 전 차장에게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달라”고 청탁했다.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증할 수 없어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면서 “윤리심판원 회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SBS 보도와 관련해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면서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손 의원이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0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 보도 직후 손 의원은 “구도심을 살리려 사재까지 털었다”면서 강하게 부인했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재 지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지내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변인은 “여론은 충분히 알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 명백히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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