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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1-17 15:26
업데이트 2019-0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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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출마한 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5일 한국당 소속으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해당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한국당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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