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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축소·은폐 때 징역형까지…범정부 성폭력 대책

체육계 성폭력 축소·은폐 때 징역형까지…범정부 성폭력 대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7 14:24
업데이트 2019-0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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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
발표하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축소·은폐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와 상담 창구도 개선된다.

당국은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 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차관은 “체육계 피해자들이 향후 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할 것”이라면서 “체육계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 3000여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까지 조사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그 외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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