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 vs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시대… 똑똑한 부동산 증여법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 vs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시대… 똑똑한 부동산 증여법

입력 2019-01-16 17:36
업데이트 2019-01-17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씨는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빨리 증여해야 할지 고민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매매가 없는 탓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발표되는 오는 4월 말 전에 증여를 서둘러야 할지,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지 등이 궁금한 것이다.

지난해 A씨의 단독주택가격은 5억원으로 예상 시가의 절반 이하였다. 만약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올라 7억 5000만원이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우선 A씨가 성년 자녀인 아들에게 기존 공시가격인 5억원으로 부채 없이 증여하면 아들의 증여세는 7760만원이다. 계산 과정은 이렇다. 증여가액 5억원에서 사전 증여가 없다면 성년 자녀는 증여공제 5000만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4억 5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10~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8000만원인데, 신고세액공제 3%(신고세액공제는 지난해 5%에서 올해부터 3%로 하향 조정)를 빼면 실제 부담할 세금이 7760만원이 된다.

반면 공시가격이 7억 5000만원으로 50% 뛰었을 때 내야 할 증여세는 1억 4550만원으로 지금보다 88%가량 늘어난다. 5억원이 넘는 과세표준에는 30%의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증여가액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매매가 잦아 가격 비교가 상대적으로 쉬워 매매사례가액 같은 시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다. 아파트는 같은 면적의 비슷한 층수의 거래가액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가를 찾기 쉬운 아파트를 증여하면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오히려 지난해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조정을 받는다면 시가가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워 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했다. 참고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5월 말에,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말쯤 발표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기준시가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 말에 공시된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01-17 2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