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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이 기업으로부터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

현직 법원장이 기업으로부터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

입력 2019-01-16 14:35
업데이트 2019-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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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현직 법원장이 기업에서 부적절한 금품·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법관징계청구요구서가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사실을 파악 중이다.

김 원장은 그해 6월 SK 와이번스 홈구장인 인천 문학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직원들과 함께 야구를 관람했다. 김 원장은 관람권 16장을 받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 박스 16인석은 현재 시가로 90만 원 상당이다.

또 김 원장은 그해 9월 직원 30~40명과 함께 1박 2일로 캠프를 다녀왔다. 이들이 간 글램핑장은 커피체인점 이디야가 운영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영화 <판도라>와 <더 킹> VIP 시사회 티켓도 공짜로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 같은 의혹은 당시 법원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법관징계청구요구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법원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법원장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쳤다”면서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법령상 문제가 없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며 특히 커피체인점 상품권 관련 의혹은 명백히 없었던 일로 징계 요청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가성을 떠나 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고위 법관으로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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