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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강사법 시행과 대학 정상화/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기고] 올바른 강사법 시행과 대학 정상화/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입력 2019-01-15 20:58
업데이트 2019-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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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사법 관련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함에도 대학들은 이 법의 안정적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시행령 합의안을 부정하거나 예외조항을 늘려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동시에 강사법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다거나 비용절감 차원의 교원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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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들이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런 행태를 부릴 것은 예상됐던 바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강사처우 개선 관련 예산도 288억원으로, 방학 기간 중 임금 450억원과 강의역량지원사업비 100억원 등 당초 계획했던 550억원에서 절반이나 줄었다. 뒤늦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강사고용안정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합의 통과시킨 강사법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 도덕적·교육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면적인 비전임교원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행정적 지도도 해야 할 것이다. 몇 만 명의 강사들이 해고당하는 걸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학문 성숙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과 학문에 세금을 더 투자해야 한다. 강사법 관련 예산과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강사법 예산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모두에 취업률 대신 강사고용안정과 교육연구환경개선지표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면 폐강과 콩나물교실, 극단적 차별로 상징되는 대학을 정상화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법은 그동안 배제돼 온 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학에는 강사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내놓기 싫어서다. 강사들 스스로 나서지 않고 기득권층의 시혜와 구원을 바랄 때 돌아오는 건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직접 행동해야 한다.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대학을 얻으려면 말이다.

2019-01-1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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