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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짜뉴스 명예훼손땐 징역 3년 9개월

SNS 가짜뉴스 명예훼손땐 징역 3년 9개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15 18:06
업데이트 2019-0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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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 기준 처음으로 마련…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준 안 정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3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이 관련 양형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 갈수록 늘어나고 내용도 심각해지는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전날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이고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그간 벌금형 선고가 많아 따로 양형기준이 없었다가 최근 징역형 선고 사례가 잇따르며 양형기준을 만들게 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인터넷·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그러나, 지난해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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