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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는 공무원 아니야”…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기간제는 공무원 아니야”…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입력 2019-01-15 20:16
업데이트 2019-0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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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스승의 날인 1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희생 교사들의 안치단에 카네이션과 그리움 묻어나는 편지. 쪽지들이 놓여 있다. 2017.5.15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스승의 날인 1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희생 교사들의 안치단에 카네이션과 그리움 묻어나는 편지. 쪽지들이 놓여 있다. 2017.5.15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던 중 사망했으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고 김초원 단원고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씨는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 결국 자신은 나오지 못했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었으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김씨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들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간제 교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기간제 교사도 포함되도록 바뀌었으나 김씨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딸의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박 판사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이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지난해 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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