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일제와 나치 독일의 나팔수였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일제와 나치 독일의 나팔수였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5 16:03
업데이트 2019-01-15 16: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해영 한신대 교수 ‘안익태 케이스’ 출간
안익태가 기거한 日정보총책 ‘에하라’ 주목
이미지 확대
안익태의 한국환상곡 레코드 표지.
안익태의 한국환상곡 레코드 표지.
한국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1906∼1965)의 친일 행적을 지적해온 정치학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안익태의 유럽 활동을 분석한 신간 ‘안익태 케이스’를 펴냈다. 이 책에서는 그는 “안익태가 나치 독일의 나팔수”라고 주장했다.

평양에서 태어난 안익태는 1921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뒤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1938년 무렵 유럽에 진출한 당대에 드문 서양 음악가였다.

재미 한인단체가 발행한 신문인 ‘신한민보’에 따르면 안익태는 1935년 12월 28일 한인예배당에서 심혈을 경주해 창작한 애국가의 새 곡조를 연주했다. 안익태는 애국가 멜로디를 ‘한국 환상곡’ 4악장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안익태는 문화훈장 대통령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묻혔으나, 2000년대 이후 각종 자료를 통해 일제에 부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2015년 안익태가 1941년 일본 명절에 일왕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곡인 ‘기미가요’를 피아노로 연주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찾아낸 저자는 신간에서 이 글을 쓴 에하라 고이치(江原綱一·1896∼1969)에 주목한다.

에하라는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하얼빈 부시장을 지낸 뒤 1938년 주베를린 만주국 공사관 참사관으로 부임해 1945년 7월까지 독일에 머물렀다.

저자는 독일의 한국학자 프랑크 호프만이 발굴한 미 육군 유럽사령부 정보국 문건을 통해 에하라의 실체를 설명한다.

미 육군이 독일과 일본 전직 정보 장교의 진술을 기록한 해당 문건은 “에하라는 주독 일본 정보기관의 총책이었다. 그는 주폴란드 정보기관과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고 명시했다.

참사관이라는 직위는 에하라가 내건 위장된 타이틀이며, 실제로는 그가 일본 정보기관의 독일 총책이었다는 것이 저자 생각이다.
문제는 저자가 ‘에키타이 안’으로 지칭하는 안익태가 에하라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에하라는 “안 군이 나에게 상담을 받고자 찾아왔다”며 “독소전쟁이 시작되던 해부터 베를린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됐다”고 회고했다.

저자는 “안익태는 에하라의 특수 공작원이거나 그의 중요한 다른 무엇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지 모른다”는 호프만의 주장을 받아들인뒤 “에키타이 안이 에하라의 집에서 빠르면 1941년 말부터 1944년 4월 초까지 거의 2년 반 가까이 기식했다는 사실은 안익태가 에하라의 ‘스페셜 에이전트’라는 강한 심증”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1944년 독일이 점령한 상태였던 프랑스에서 공연한 안익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에키타이 안은 대일본제국과 나치 독일의 고급 나팔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에키타이 안이 고급 프로파간디스트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고, 그 대가로 여전히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편익을 수수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안익태가 친일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을 위해서도 활동했다는 주장을 펼친 저자는 이제 애국가에 대해 재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안익태 애국가의 치명적 흠결은 그 선율이나 가사가 아닌 그것을 지은 사람에 있다”며 “애국가를 만든 이는 최소한 ‘애국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