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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5 10:00
업데이트 2019-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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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1·2심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이 의미심장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RTV 측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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