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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판 …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 김포 유세’ 적법 공방

이재명 2차 재판 …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 김포 유세’ 적법 공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14 18:18
업데이트 2019-01-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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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공판을 받기위해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4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공판을 받기위해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4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승용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고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2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측에서 신청한 성남시청 택지개발팀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증인 2명에 대한 대장동 개발 관련 증인 심문이 있었다.

먼저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유세 동영상을 10 여분 상영한 뒤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이 대장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개발 수익을 환수한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세 때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성남시 수익으로 환수했고 시원하게 썼다. 1800억 남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를 맡은 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 지사측은 “북측 터널· 대장동 IC 확장· 배수지 등 3가지 공사는 사업지구외 공사이므로 성남시에서 시공해야하나 시행사가 하고 있어 사전이익확정” 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17일이다. 이날은 이지사측 변호인이 신청한 변호인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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