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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성년 음란물에 빠진 부끄러운 우리 사회

[사설] 미성년 음란물에 빠진 부끄러운 우리 사회

입력 2019-01-13 23:08
업데이트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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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성(性)적 촬영물 4건 중 1건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기획취재에서 확인한 형사정책연구원(형사연)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 관련 자료를 보고 있자면 낯이 화끈거린다. 미성년자들이 출연하는 속칭 ‘신작’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즉시 평균 1만~2만회가 조회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성숙한 시민사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도 세계 6위 생산국으로 기록된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할 일이다. 형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인터넷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650건 중 178건(27.4%)이 중·고교생이 대상이었다. 미성년자를 등장시킨 동영상 가운데 86%가 당사자 모르게 촬영된 것들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온라인에서 거의 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중고생의 음란물 영상이 시시각각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자를 벌금형 대신 징역형에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무단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최근 법원은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전처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사회 경종의 의미가 컸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갈 길이 멀다.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무엇보다 청소년을 음란물의 소재로 농락하는 범죄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2019-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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