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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등록 취소 1곳뿐… 범죄 키우는 정부

[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등록 취소 1곳뿐… 범죄 키우는 정부

입력 2019-01-13 23:08
업데이트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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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5·끝>이제 뿌리 뽑읍시다] 디지털 성범죄 판치는데 안일한 당국

“디지털 성범죄 제로(0), 국민 안심사회 구현”.

2017년 9월 26일 홍남기(현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14개 부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슬로건이다. ▲변형카메라 불법 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국민인식 전환 등 4대 전략과 22개 과제를 통해 ‘청정지대’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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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를 돌아보면 ‘공허한 메아리’나 다름없었다. 스튜디오 불법 촬영(피해자 양예원 등)과 최종범의 옛 연인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피해자 구하라) 등의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일명 ‘골프장 동영상’으로 인해 애먼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지목받았고, 이들은 죽고 싶은 고통에 시달렸다. 형사정책연구원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8~9월에만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650개나 돌아다닌 걸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서울신문 의뢰로 한 피해자의 영상 유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5~11월 6개월 동안 2712개가 업로드됐고 4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신문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와 지원단체, 웹하드 및 불법촬영물 차단(필터링) 업계 관계자, 법조인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책임이 크다.

“연예인도 아닌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이 많은 업로더를 다 어떻게 처벌합니까. 저 혼자 이 많은 사람 다 처리 못합니다.”

지난해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속칭 리벤지포르노) 피해를 당한 A씨는 경찰서로 갔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 검찰에 고소하고, 디지털 장의업체에 수백만원을 내며 영상을 지워야 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한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 신분증과 영상을 보내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필터링 업체 현직 종사자는 정부부처의 황당한 웹하드 관리 방식을 털어놨다. 신고제로 운용되던 웹하드는 2012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필터링 업체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고,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업무를 맡겨야 한다. 해당 필터링 업체는 한 웹하드가 자신들 몰래 필터링을 회피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등록 인가 기관인 전파관리소에 신고했다.

“그랬더니 전파관리소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그 웹하드 등록이 취소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기관이 오히려 꼼수를 부리는 웹하드 편을 드는 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 웹하드에 ‘온정적인’ 시선을 보이니 감시와 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필터링을 회피한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올라와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지만, 제재를 받고 등록이 취소된 건 지난해 10월 위드디스크 한 곳에 불과했다. 과태료 처분 역시 최근 3년간 고작 4건뿐이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웹하드를 모니터링한 결과 ‘○○ 업소 화장실 몰카’ ‘노래방 국○ 아줌마들 유출 몰카’ 등 제목만 봐도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이 제휴 콘텐츠로 올라와 있었다. 제휴 콘텐츠란 웹하드와 계약한 콘텐츠 제작·배급업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저작물이라는 의미다. 어떻게 해서 불법 촬영물이 합법 저작물로 재탄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등급 분류만 할 뿐 음란물인지 여부를 놓고 적합성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누군가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 영등위는 ‘19세 이상 관람가’ 등과 같은 판정만 내릴 뿐 음란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영등위가 심의한 영상에 대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저작권물로 보고 단속하지 않는다. 영상물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 준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에서도 웹하드를 통해 실시간 영상 재생(스트리밍)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PC와 같다. 하지만 PC와 달리 모바일 웹하드는 필터링을 적용받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이 활개를 친다. 이런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됐지만, 정부가 업계 반발에 밀려 눈감았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6년 모바일 웹하드도 등록제와 필터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과기부(당시 미래부)에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필터링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했고, 방통위도 이달부터 필터링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몰래카메라나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일종의 상업 음란물(포르노)로 간주하는 풍토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화됐다”면서 “불법 촬영자 처벌이나 일시적인 단속활동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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