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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때려죽여도 100만원 벌금… 범인에겐 관대한 동물보호법

개 때려죽여도 100만원 벌금… 범인에겐 관대한 동물보호법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10 22:06
업데이트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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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판례 보니 대부분 ‘벌금형’

반려견 3마리 창 밖 던진 사건에 공분
학대 잔혹해지는데 최고형 가능성 낮아
고층 오피스텔에서 반려견 3마리를 던져 죽인 일명 ‘포메(포메라니안)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해도 가해자가 재판에서 받는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 수개월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해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내놨지만, 정작 법조계의 동물권 감수성이 떨어져 처벌 수위 강화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견주 A(27)씨가 포메라니안 3마리를 던져 모두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단체들은 “강력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최고형 판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피의자에게 최고형이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판례를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개고기 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잡아 묶은 채로 질질 끌고 가 쇠파이프로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탕제원 직원 김모(36)씨는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개가 나한테 달려든다”며 개집에 묶여 있는 개의 생식기를 훼손한 최모(5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웃집 고양이를 하이힐로 밟고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채모(29)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형량을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에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개정 전 형량조차 최고 수준으로 선고된 적은 없다. 현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받은 최고 벌금형은 700만원이었다. 실형은 대부분 수개월이었고, 이마저도 동물보호법만 적용한 게 아닌 음주운전·손괴죄·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결과다.

온정적 처벌 속에 동물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3년 113건, 2014년 198건, 2015년 204건, 2016년 244건, 2017년 32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동물 학대 행위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반 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단체들은 “법상 처벌 수위만 강화하는 건 학대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정책적으로 형량 수위를 높여도 사법부에서 선고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사법부가 판례에서 벗어나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동물 학대를 엄격히 처벌한다. 앨라배마에서는 동물학대범에게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뉴욕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해 최소 6개월의 징역,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은 동물학대범 신상공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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