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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10 22:06
업데이트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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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기만”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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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고위 공직자와 VIP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가 이뤄진 이후 주요 은행의 은행장 출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 전 행장 측이 주장했던 사기업의 인사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상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자녀를 합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5∼17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직원들은 서류전형 이후 은행장 결재를 받을 때 합격자 명단과 함께 청탁인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같이 전달했다. 이 표에서 이 전 행장이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불합격 대상자도 합격 대상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채용을 상납하고 취업준비생들을 속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검찰은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이뤄진 신한금융 수사에서는 조용병 지주 회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업계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전 은행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번 결과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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