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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D수첩 사건에 수사권 남용”

“檢, PD수첩 사건에 수사권 남용”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09 23:10
업데이트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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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무리한 기소 강행 압박”…지시 거부한 검사 ‘암행감찰’하기도

임수빈 前 검사 “재발되지 않길 바라”

지난 2008년 검찰이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공식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로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한·미 소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 말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1년간 수사를 통해 담당 PD와 작가 등을 기소했으나 재판 끝에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아닌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기소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지시를 거부하자 법무부에서 ‘암행 감찰’을 실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결국 임 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팀을 교체한 뒤 다섯 달 만에 PD수첩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은 제작진에게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 범위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근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을 맡은 임 전 부장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09년 1월 7일 수요일에 사표를 냈는데 정확히 10년 만인 오늘 결과를 보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내가 몸담은 조직에 대한 부끄러움에 말을 아끼며 살아왔지만, 과거사 규명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던 터라 내가 관여된 사건에서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면서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고, 옛날 일을 돌이키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생각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검사는 “무엇보다 검찰청법에 나와 있듯 검찰총장이 외풍으로부터 검사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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